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한도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공소사실을 다듬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8. 18. 00:30경 상주시 냉림동에 있는 마산횟집 앞길에서부터 상주시 남적동과 상주시 봉강삼거리, 상주시 만산삼거리, 상주시 사벌면을 차례로 거쳐 상주시 무양동에 있는 오세정 공인중개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일시 무렵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남적동에 있는 997 지방도로 편도 1차로를 상주시내 쪽에서 외서면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으면,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도로는 우측으로 휘어지는 제한속도가 60km인 지점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공소사실 중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하여’ 부분은 범죄 성립요건이 아니므로 법원이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앞서가는 피해자 D(여, 53세)가 운전하던 자전거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우측 전면부로 위 피해자의 자전거 후면부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우측 가드레일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를 즉시 그 자리에서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70,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자전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