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3.10.29 2013고단2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5. 11. 03:50경 상주시 서문동에 있는 구 네파대리점 앞 도로에서부터 상주시내 일대를 경유하여 상주시 복룡동에 있는 복룡지하차도 동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3. 5. 11. 03:50경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복룡지하차도 동편 편도 2차로를 귀빈예식장 사거리 쪽에서 상주여고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으면,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과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무사하리라 생각하고 만연히 진행하다

중앙선과 중앙분리대를 침범하여 반대차선으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반대차선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D(68세)이 운전하는 E 택시의 전면부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우측 뒷문 등의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가 좌측으로 회전하면서 길가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F 주식회사 소유의 G 뉴그랜버드 관광버스의 좌측 뒤펜더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으로 다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피고인이 운전한 위 승용차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