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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02.22 2017가합5361
분양대금반환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72,960,100원 및 이에 대한 2007. 10. 1.부터 2017. 10. 11.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는 상주시 E 외 3필지 지상에 위치한 F터미널(이하 ‘F터미널’이라고 한다)을 건축한 시행사이고,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는 자금관리사로서 D와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회사이다.

나. 원고들은 2006. 3. 22. 주식회사 D로부터 F터미널 중 F1층 H호 근린생활시설 전용면적 16.06㎡, 공용면적 20.01㎡ 계약면적 36.61㎡ 대지지분 8.2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분양대금 179,116,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위 분양계약에 따라 원고들은 계약일에 계약금 8,955,800원을 지급하는 등,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였다.

구분 납부일자 납부금액(원) 계약금 2006. 3. 22. 8,955,800 중도금(1차) 2006. 4. 10. 26,867,400 중도금(2차) 2006. 6. 10. 26,867,400 중도금(3차) 2006. 8. 10. 35,823,200 중도금(4차) 2006. 10. 10. 35,823,200 합계 134,337,000

라. 이 사건 분양계약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조 (할인료 및 연체료) ② 원고들이 중도금 및 잔금을 약정기간 내에 불입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체납금액에 대하여 연 17%의 연체요율을 적용하여 연체일수에 따라 산정된 연체료를 D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연체가 발생한 경우 대금의 변제순서는 연체료, 중도금, 잔금 순으로 한다.

③ D는 입점예정일에 입점을 시키지 못할 경우 원고들이 기납부한 대금에 대하여 위 ②항에 의한 연체요율을 적용하여 연체일수에 따라 산정된 연체료를 원고들에게 지체상금을 지급하거나 잔여대금에서 공제한다.

제4조 (계약의 해제) ② 원고들은 D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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