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 원고는 대구 수성구 C에서 ‘D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중개업을 하는 자이고, E은 위 사무소의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는 자이다.
- E의 소개로 피고와 F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는 2018. 9. 28. 대구 서구 G 소재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억 원, 월 차임 1,4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 10 내지 12호증, 을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중개로 소외 회사와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중개수수료 1530만 원 기준금액 17억 원(월 차임 1,400만 원 × 100 보증금 3억 원) × 임대차 중개 수수료율 0.9% = 1,530만 원 및 부가세 153만 원 합계 1,683만 원(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공인중개사법에 의하면,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하여 관할 행정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2조 제2호, 제9조 제1항, 제2항).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에 관한 위와 같은 규정들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중개업을 하면서 체결한 중개수수료 지급약정의 효력을 제한하는 이른바 강행법규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다7511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 법에 의하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조원을 고용하는 경우 관할 행정청에 신고하여야 하고(제15조 제1항),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제15조 제2항). 공인중개사법 제15조 제2항의 ‘중개보조원’은 같은 조 제1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