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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8 2018나9493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B, D, E, F, G에 대한 부분을 각 취소하고, 원고 B, D, E, F, G의 청구를 각...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는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I상가 11층 사무실 앞에 피고의 이름 및 전화번호가 기재된 “입점 및 매매 문의”라는 제목 하에 “점주 = 상인 직계약”, “상인의 임차권 보장”, “I상가점주회 전속중개사 J부동산”, “담당 H 010 - (이하 생략)”라고 인쇄된 전단지를 부착함으로써 부동산중개 유사명칭을 사용하여,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원고들의 점포 매매, 임대차 등 부동산 중개를 하여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고 원고들로부터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았는바,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지급받은 중개수수료는 부당이득이므로 반환되어야 한다.

2. 판 단

가. 원고 A 갑 제1, 2, 5, 11,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채 서울 중구 K에 있는 I상가에서 위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광고를 하고 2015. 6. 3.경 L 소유의 I빌딩 2층 M호를 원고 A에게 임대함에 있어 중개행위를 하여 원고 A로부터 중개수수료 4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중개수수료가 아니라 호의로 받은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리고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에 관한 규정들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중개업을 하면서 체결한 중개수수료 지급약정의 효력을 제한하는 이른바 강행법규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다75119 판결 참조),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피고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원고 A과 사이에 체결한 중개수수료 지급약정은 강행규정에 위배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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