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1. 21.경 피고의 중개 하에 C, D과 사이에 부산 강서구 E 전 2149㎡(이하 ‘이 사건 토지’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487,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09. 1. 20.에 10,000,000원을, 2009. 2. 26.에 13,500,000원을 지급하여 합계 23,500,000원(이하 ‘이 사건 지급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지급금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개수수료 조로 지급된 것인데, 피고는 공인중개사도 아니면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중개업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지급금 지급약정은 강행규정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지급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지급금은 중개수수료 조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맹지였던 이 사건 토지의 도로개설비용 및 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1년치 이자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다.
그리고 피고는 중개를 업으로 한 바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지급금 지급약정은 무효가 아니다.
3. 판단
가. 법리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중개업으로서 부동산매매계약을 중개하며 매매당사자와 체결한 중개수수료 지급 약정은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