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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9.09 2019가단217802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7.부터 2020. 9. 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중개수수료 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들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면서 2017. 7. 15. 원고가 D으로부터 경기 양평군 E 351평을 매수하는 계약 체결을 중개하고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200만 원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1호증의 1, 2, 갑 2, 3호증, 갑 4호증의 1, 갑 9호증의 1, 2, 갑 11호증, 갑 12호증의 1, 2, 갑 13호증의 1 내지 3, 갑 14호증의 1 내지 3, 갑 15호증, 갑 16호증의 1, 2, 갑 2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는 피고들에게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200만 원 외에도 현금으로 1,400만 원을 직접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4호증의 2, 갑 18호증, 갑 21호증의 1, 3, 4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판단 공인중개사가 아닌 피고들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채 부동산 중개업으로서 매매계약을 중개하며 원고와 체결한 중개수수료 지급약정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중개수수료 200만 원을 반환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9. 1. 17.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판결 선고일인 2020. 9.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상해에 대한 손해배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들의 중개로 매수한 부동산의 인허가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사정 등에 관하여 문의하기 위하여 2019. 1. 17. 피고들의 사무소에 찾아갔는데 피고 C이 원고의 뺨을 때리고 원고를 사무소 건물 밖으로 강하게 밀쳐 원고에게 4주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발 입방뼈 골절, 근육 및 힘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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