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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4.24 2015고정152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2. 2.경부터 2008. 2.경까지 광양시새마을금고 B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그 이후 등록관청인 광양시장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없이 C 부동산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컨설팅업 및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21. 광양시 D에 있는 E모텔에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C 부동산 소속 개업공인중개사인 것처럼 행세하며 매도인 F과 매수인 광양시새마을금고 G 간의 광양시 H, I에 있는 대지 합계 1289.2㎡와 건물 합계 764.74㎡를 19억 5천만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중개하고 2013. 10. 22. 매도인 F으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400만 원을 수수하여 중개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 제9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취득한 수수료 금액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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