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4.24 2015고정152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2. 2.경부터 2008. 2.경까지 광양시새마을금고 B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그 이후 등록관청인 광양시장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없이 C 부동산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컨설팅업 및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21. 광양시 D에 있는 E모텔에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C 부동산 소속 개업공인중개사인 것처럼 행세하며 매도인 F과 매수인 광양시새마을금고 G 간의 광양시 H, I에 있는 대지 합계 1289.2㎡와 건물 합계 764.74㎡를 19억 5천만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중개하고 2013. 10. 22. 매도인 F으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400만 원을 수수하여 중개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 제9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취득한 수수료 금액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