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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1 2019노4868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 있었음은 인정되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대상의 선정, 범행의 수법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질적 피해가 없는 R, S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시키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알코올의존증이 있고 이를 치료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40회 이상 헌혈을 하여 사회에 기여한 점 등은 인정되나, 원심 역시 위와 같은 양형사유들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2주의 기간 동안 밤낮을 가리지 않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며,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는 등의 범행을 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도 상당히 무거운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0회가 넘는 처벌을 받았고, 실형을 선고받아 수형생활을 하기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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