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위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언행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고, 설령 당시 피고인이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수사보고에 기재된 피고인의 동향(수사기록 177쪽)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스스로 술에 만취할 경우 폭력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을 예견하면서도 자의로 술을 마심으로써 심신장애를 야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E, H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전문적 알코올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전과가 있는데다가 운전자 폭행 등의 범죄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2011. 5. 26.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에 계속하여 술을 마시고 폭력범죄를 저질러 수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고 다시금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H에 대한 범행은 응급실에서 간호사에게 상해를 가한 것인바 응급실에서의 폭력범행은 응급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