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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9.26 2013노144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시고 다소 취한 상태에 있었던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한 언행, 범행의 구체적 내용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알코올의존증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죄로 수회에 걸쳐 징역형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단기간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저지른 것인 점,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재범의 위험성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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