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코올 의존 증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거나 그 능력들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법,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언행,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내용과 진술태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알코올 의존 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였거나 그러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고까지 인정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전체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에 대한 피해를 회복하였고,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아 복역하고 출소한 지 1개월도 지나기 전에 재차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과 커피 등을 무전 취식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비롯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0회가 넘는 점,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동종, 유사사건의 양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