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10.12 2018고합52
현주건조물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가. 피고인은 2018. 7. 13. 18:4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C에 있는 D 마트 앞에서 피해자 E(49 세) 이 걸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 죽여 버리겠다.

”라고 큰 소리로 말하면서 미리 휴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래칫 렌치( 길이 약 30cm )를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계속하여 미리 휴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기가 위( 전체 길이 20cm , 날 길이 9cm )를 피해 자를 항해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13. 18:55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구 암 2동에 있는 청림 빌 앞에서 피해자 F(51 세) 이 전화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 이 새끼야 ”라고 큰 소리로 말하면서 미리 휴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래칫 렌치( 길이 약 30cm )를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8. 7. 13. 18:55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G 앞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하고 도주하던 중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마산 동부 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타고 온 H 순찰차를 발견하고, 미리 휴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래칫 렌치( 길이 약 30cm ) 로 위 순찰차 보닛을 2회 내리치고, 위 순찰차 뒷문 유리창을 1회 내리쳐 수리비 638,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순찰차를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래칫 렌치를 휴대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순찰차를 파손하던 중 그곳 주택가 골목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J 소렌토 승용차의 운전석 앞 펜더 부위를 미리 휴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래칫 렌치( 길이 약 30cm ) 로 1회 내리쳐 수리비 701,755원 상당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