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2.21 2016고단55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11. 23. 20:3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36세) 과 피고인의 전처 D이 함께 운영하는 'E 주점 '에서, 피해자에게 위 D 있는 곳을 가르쳐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후, 냉장고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깨뜨려 피해자를 향해 겨누면서 “ 가만히 있지 않으면 죽이겠다.

”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와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자 20:4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전화상으로 제 1 항 기재 C의 비명을 듣고 위 장소로 달려온 피해자 F(47 세 )로부터 제지 당하자,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전체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 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수차례 휘두르고, 계속해서 피해자와 몸싸움 하던 중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2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후 벽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 현장상황 및 사진촬영에 대한), 수사보고( 범행사진 및 동영상 CD 첨부에 대한) 및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깨진 맥주병과 식칼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