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8. 1. 04:00경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에 이르러 피해자가 밀린 노임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 증 제1호)을 신문지로 싸서 휴대하고 대문 창살 사이의 틈에 손을 넣어 안쪽의 시정장치를 풀고 대문을 통하여 마당을 지나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감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8. 1. 04:00경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D의 주거에서 밀린 공사현장 노임문제로 D과 그의 처인 피해자 E(여, 57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미리 준비해 간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 증 제1호)을 신문지에 싼 채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1회 찌름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흉곽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오른손에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 증 제1호)을 들고 피해자 D(57세)에게 “거실에서 피 보기 싫다. 마당으로 나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가슴과 옆구리를 향하여 3회에 걸쳐 찌를 듯이 위협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E 진단서 첨부 관련) 및 첨부된 진단서의 각 기재
1. 압수된 식칼 1자루(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흉기 휴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