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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5.29 2018고단277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죄사실

1. 흉기의 은닉 휴대 피고인은 2017. 10. 16. 21:51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B에 있는 ‘ 마트 ’에서 공업용 커터 칼 1개를 구입하여 바지 주머니에 넣고 같은 구 C에 있는 마산 동부 경찰서 D 지구대로 이동하여 그 앞을 약 10 분간 서성거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연장이나 기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숨겨서 지니고 다녔다.

2. 거짓신고 피고인은 2017. 10. 17. 12:36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회원동에 있는 주택 앞에서, 마치 싸움이 발생할 것처럼 허위의 112 신고를 하여 경찰관으로 하여금 현장에 출동하게 한 후 경찰관의 도움을 받아 피고인의 채무 자로부터 차용금 100만 원을 변제 받을 생각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 싸움이 났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를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 하였다.

3. 특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2 항에 적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마산 동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 등이 민사 문제에 해당하여 해결해 줄 수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돌아가자 이에 불만을 품고, 같은 날 14:19 경 위 D 지구대에 찾아가 소

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 칼( 총 길이 23.5cm, 칼날 길이 10.5cm, 증 제 1호) 을 왼손에 들고 자신의 목을 2회 긋고 “ 개새끼, 씨 발 놈” 이라고 욕설을 하며 위 E 및 경위 F에게 다가가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경찰관들을 협박하여 그들의 질서 유지 및 범죄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4. 관공서에서의 주 취소란 피고인은 2017. 10. 27. 17:2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회원 남로 74에 있는 회원 2 동 주민센터에서, 술에 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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