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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3.14 2013고단27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말경 인터넷 메신저를 통하여 중국에 거주하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D로부터 연락을 받고 위 D 및 성명불상자 2명과 중국은행 계좌와 연결된 타인 명의의 복제된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대한민국에 있는 은행에서 위 중국은행 계좌에 들어있는 예금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자신들이 사용하는 다른 은행으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고, 위 D은 피해자 E 등 6명의 중국은행 계좌와 연결된 복제된 현금카드를 입수하여 이를 퀵서비스 등을 통해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들에게 보내주고 전화로 현금을 인출하거나 계좌이체를 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들은 D로부터 받은 위 복제된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D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 명의의 중국은행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D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거나, 피해자들 명의의 중국은행 계좌에서 D이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바로 이체하기로 역할분담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 및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2011. 10. 1. 15:29경 인천 서구 가좌동에 있는 인천 가좌새마을금고 현금지급기에서 위와 같이 D로부터 전달받은 피해자 E 명의의 중국은행 계좌와 연결된 복제된 현금카드를 현금지급기에 넣고 위 은행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위 피해자의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고 위 피해자의 중국은행 계좌에서 1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10. 1.경부터 2011. 10. 8.경까지 총 6명의 피해자들 명의의 중국은행 계좌에서 같은 방법으로 총 49회에 걸쳐 4,782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절취하고, 총 11회에 걸쳐 6,193만원을 D이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하여 재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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