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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10.26 2016고단573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피고인 B은 2016. 7. 초순경 중학교 동창인 D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하면 일정 금액의 수고비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6. 7. 중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은 제안을 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승낙을 받아, 위 D가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일명 ‘대포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연락을 받는 역할을, 피고인들이 위 D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이체받은 타인 명의의 계좌(일명 ‘대포통장’)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받은 후 위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여 D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실행하기로, 피고인 A, D, 위 성명불상자와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2016. 7. 19.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6. 7. 19. 오후경 부천시 중동 소재 부천시외버스터미널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E 명의의 농협(계좌번호 F)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나. 2016. 8. 17.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6. 8. 17. 20:30경 인천 계양구 장제로 822 소재 롯데마트 계양지점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G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번호 H)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2장을 전달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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