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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9.04 2013고단20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통장모집 역할을 맡은 성명불상자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받고, 전화사기 실행역할을 맡은 성명불상자는 대출을 원하는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받는데 보증보험료, 인지세 등이 필요하다고 속여 미리 양도받은 이른바 “대포계좌”로 피해금을 입금받고, 성명불상자는 피싱 편취금이 입금된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등을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C’으로부터 메신저로 피싱편취금의 출금을 지시받아 넘겨받은 현금카드에 입금된 피싱 편취금을 출금하여 미리 만들어놓은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피싱 편취금을 세탁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3.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 줄 테니 선납입금 및 신용등급 상향 조정비용으로 180만 원을 입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F)로 2회에 걸쳐 180만 원을 송금받고, 성명불상자는 E 명의의 위 계좌에서 G 명의의 농협 계좌(H)로 이체한 후 G 명의의 농협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전달받은 G 명의의 농협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에서 69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농협은행 계좌(I)로 이체하여 위 ‘C’이 피싱 편취금을 인출할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피싱 편취금을 세탁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J에게 전화를 걸어 2,000만 원을 대출을 해줄테니 서류발급 비용으로 20만 원이 필요하다고 속이고, 2013. 4. 2. 선이자 명목으로 78만 원이 필요하다고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21.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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