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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30 2014고단3155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ㆍ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외국환업무는 금융회사 등만 할 수 있으며 외국환업무를 하는 금융회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융회사등의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범위에서 외국환업무를 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2014. 9. 12. 15:06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환전소’에서 E로부터 중국돈 23,840위안 상당에 해당하는 한국돈 400만원을 중국으로 송금해줄 것을 의뢰받자 위 E로부터 한국돈 400만원을 교부받은 후 피고인이 사용하는 중국은행 계좌에 있는 중국돈 23,840위안을 E가 지정하는 F 명의의 중국은행 계좌인 중국공상은행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송금해준 것을 비롯하여, 2013. 5.경부터 2014. 9. 12.경까지 위 환전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2, 3, 4 각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중국사람들로부터 중국돈인 위안화를 한국돈으로 환전해 줄 것을 의뢰받으면 그 중국돈을 위 사람들의 중국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고인 명의의 중국은행 계좌인 농업계좌 또는 피고인이 사용하는 G 명의의 중국은행 계좌인 중신은행 계좌로 이체하도록 한 후 이에 상응하는 한국돈을 위 의뢰자들에게 지급하고, 성명불상의 중국사람들로부터 한국돈의 중국 송금의뢰를 받으면 위 한국돈을 지급받은 후 위와 같이 피고인이 사용하는 중국은행 계좌에서 위 의뢰자들이 지정하는 중국은행 계좌로 중국돈인 위안화를 이체하고 그에 관하여 건당 수수료 1만 원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총 10,154회에 걸쳐 한화 약 898억 상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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