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평소 알게 지내던 지인 관계로 2017. 5. 경 피해 자로부터 청약 저축 해지 등으로 고액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C 은행 계좌 (D )를 대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가 보유하고 있던 현금 19,550,000원을 위 계좌에 입금하게 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11. 25. 청주시 서 원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 남편이 돈이 필요한 데, 돈을 빌려 주면 매달 돈이 생기는 대로 위 계좌에 입금하여 변제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생활비가 없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에서 특별한 자산이나 충분한 수입 또한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을 전달 받아 2017. 11. 25. 불상지에서 위 계좌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인출하여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9. 5. 23. 당 진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 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에 입금하여 보관 중이 던 금원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에 대해서 분실신고를 하고, 새로 통장을 재발급 받은 다음 그 통장을 이용하여 위 계좌에서 피해자 소유인 7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C 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23.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 계좌에서 피해자 소유인 합계 13,398,000원을 임의로 인출하거나 이체하여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