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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17 2018고단344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18호를 몰수한다.

압수된 증 제 19,...

이유

범 죄 사 실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해 줄 것처럼 속이고 미리 확보한 타인 명의의 계좌( 속칭 ‘ 대포계좌’) 로 돈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 보이스 피 싱’ 조직에 있어서, 피고인은 2018. 7. 29. 말레이시아에서 한국으로 입국하여 성명 불상자( 일명 ‘B’) 의 지시를 받고 타인의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전달 받아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을 인출하는 속칭 ‘ 현금 인출 책’ 이다.

‘B’ 등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체크카드를 보내면 거래 실적을 쌓아서 대출을 해 주겠다고

하여 체크카드를 편취하거나 기존 대출금 상환을 명목으로 추가 대출을 해 주겠다며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는 범행을 계획하고, 피고인은 2018. 7. 30. 경부터 2018. 8. 9. 경까지 위 ‘B’ 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여 ‘B’ 등 조직원들이 보이스 피 싱 범행으로 대포계좌 명의자들 로부터 그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편취하고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포계좌 명의자들이 ‘B' 등 조직원들에게 속아 보낸 현금카드를 받아서 보관하다가 그 대포계좌로 입금된 편취 금을 인출하여 ‘B' 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 주고 그 대가로 일당 수십만 원을 받기로 하는 제안을 수락한 후 ‘B’ 의 지시를 받고 타인 명의 현금카드 등을 전달 받아 보관하면서 대포계좌에 입금된 보이스 피 싱 피해자들의 피해 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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