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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19 2018고단3619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가. 피고인은 2018. 7. 28. 00:25 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오피스텔 신축 현장 앞에 이르러 출입통제용 펜스를 걷어내고 신축 중인 건물 내부까지 침입하여 공구를 절취하기 위해 건물 내부를 뒤졌으나, 공구를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8. 7. 28. 02:00 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아파트 신축 현장 앞에 이르러 출입통제용 펜스를 걷어내고 신축 중인 건물 내부까지 침입하여 공구를 절취하기 위해 건물 내부를 뒤졌으나, 공구를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8. 7. 28. 03:10 경 부산 연제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관리하는 주택 신축 현장 앞에 이르러 출입통제용 천막을 걷어내고 신축 중인 건물 내부까지 침입하여 공구를 절취하기 위해 건물 내부를 뒤졌으나, 공구를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8. 7. 28. 03:58 경 부산 연제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관리하는 K 빌라 신축 현장 앞에 이르러 출입통제용 펜스를 걷어내고 건물 내부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00원 상당의 마 끼다 (makita) 드릴 세트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J의 진술서

1. 발생보고( 절도)

1. 수사보고( 피의자 A의 추가 범행), 현장사진 및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2 조,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해 액수, 동종 범행 전력,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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