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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0.08 2020노138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추징 2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원심판결 중 무죄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D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고, 피고인의 모발감정결과(3~6cm 구간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를 더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추징 2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D의 진술 및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D의 진술은 신빙할 수 없고, 피고인의 모발감정결과(3~6cm 구간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투약한 필로폰의 횟수 및 양이 비교적 많지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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