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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10 2018노293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개월, 303,000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해야 할 처 및 어린 자녀가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 상선 등 다른 마약사범에 대하여 진술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 매수범행 2회, 필로폰 투약범행대마 수수범행대마 흡연범행필로폰 및 대마 소지범행 각 1회를 저지른 사안으로 마약의 중독성과 마약 유통투약에 따른 폐해 등에 비추어 볼 때 마약사범의 경우 엄하게 처벌하여 이를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모발감정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길이 5~8cm 가량 모발 전 구간)으로 나온 것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필로폰 중독 정도도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미 마약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마약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출소한 후 그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거듭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동종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단서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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