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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17 2013고단885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11. 11. 22:00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대연사거리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12. 19:00 부산 남구 C에 있는 D목욕탕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1. 25. 23:30경 부산 남구 문현동에 있는 문현로타리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소변 - 필로폰 양성)

1. 각 수사보고(소변감정결과 - 필로폰 양성, 필로폰 시가보고, 모발감정결과 - 필로폰 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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