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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12 2016고단216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3. 21.경 대전 서구 B건물 201호 C의 집에서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그램이 희석된 커피를 교부받아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24.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모텔 601호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06그램이 희석된 오렌지주스를 교부받아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간이시약검사결과 확인서, 각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10, 11)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투약단순소지 > 제3유형(향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10월~2년)]를 참고하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종전 범행일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투약 경위, 모발감정결과(최근의 모발 부분에서만 양성 반응) 등에 비추어 볼 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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