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3. 21.경 대전 서구 B건물 201호 C의 집에서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그램이 희석된 커피를 교부받아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24.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모텔 601호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06그램이 희석된 오렌지주스를 교부받아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간이시약검사결과 확인서, 각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10, 11)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투약단순소지 > 제3유형(향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10월~2년)]를 참고하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종전 범행일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투약 경위, 모발감정결과(최근의 모발 부분에서만 양성 반응) 등에 비추어 볼 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