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원심판결 유죄부분 중 필로폰 매매, 수수의 점) 피고인은 B에게 필로폰을 교부하거나 매매한 적이 없고, 이에 관한 B의 진술은 신빙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필로폰 교부 및 매매에 관한 B의 진술을 신빙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3월, 몰수,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원심판결 중 무죄부분) 피고인은 B에게 2018. 9. 초순경, 2018. 11. 27.경, 2018. 12. 중순경 필로폰을 각 매매하였고, 이에 관한 B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각 매매에 관한 B의 진술 부분을 신빙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3월, 몰수, 추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사정들, 즉 B이 2018. 8. 초순과 그로부터 3일 뒤인 2018. 8.초중순 각 필로폰 수수 및 2018. 10. 12.의 필로폰 매매 경위,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B의 진술이 금융거래내역과 부합하는 점, B이 필로폰 관련 범죄로 체포되어 수사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 관련 해당 범죄사실을 스스로 진술하였고, 이러한 내용으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고 형사처벌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B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거시증거를 더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