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5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① 이 사건 범행 태양 중 일부(2012고단4318 범죄사실 중 제1, 3, 5항)는 중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수수하거나 매수한 것으로, 사실상 해외에서의 마약류 수입행위에 해당하는 점, ② 2012고단4318 사건의 범죄사실 중 제5 내지 9항 범행은, 2012고단4350 사건으로 경찰의 조사를 받은 직후에 저질러진 것으로 그 범행시기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③ 이 사건 각 범죄가 단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④ 2012. 6. 13. 실시한 피고인의 모발감정결과 모근에서 3cm, 3cm에서 6cm 구간 모두 필로폰 양성 반응을 보였는바, 피고인이 장기간 필로폰을 가까이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그 죄질과 범정에 상응하는 정도의 실형으로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① 피고인은 과거 교통 범죄로 몇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전혀 없는 점, ② 자신이 직접 투약할 목적으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와 필로폰 거래를 시작한 후 필로폰을 택배로 받으면서 비로소 필로폰 판매자가 국내가 아니라 중국에 거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이 수수하거나 매수한 필로폰을 유통시키지 않은 점, ④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⑤ 피고인이 2012. 7. 23. 체포된 이후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필로폰을 가까이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⑥ 피고인의 성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