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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06 2012노338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5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① 이 사건 범행 태양 중 일부(2012고단4318 범죄사실 중 제1, 3, 5항)는 중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수수하거나 매수한 것으로, 사실상 해외에서의 마약류 수입행위에 해당하는 점, ② 2012고단4318 사건의 범죄사실 중 제5 내지 9항 범행은, 2012고단4350 사건으로 경찰의 조사를 받은 직후에 저질러진 것으로 그 범행시기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③ 이 사건 각 범죄가 단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④ 2012. 6. 13. 실시한 피고인의 모발감정결과 모근에서 3cm, 3cm에서 6cm 구간 모두 필로폰 양성 반응을 보였는바, 피고인이 장기간 필로폰을 가까이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그 죄질과 범정에 상응하는 정도의 실형으로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① 피고인은 과거 교통 범죄로 몇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전혀 없는 점, ② 자신이 직접 투약할 목적으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와 필로폰 거래를 시작한 후 필로폰을 택배로 받으면서 비로소 필로폰 판매자가 국내가 아니라 중국에 거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이 수수하거나 매수한 필로폰을 유통시키지 않은 점, ④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⑤ 피고인이 2012. 7. 23. 체포된 이후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필로폰을 가까이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⑥ 피고인의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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