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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2.14 2018고정865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토 예비군 대원으로 2014. 초순경 부산 북구 B 아파트 310동 1002호에서 부산 부산진구 C으로 주거지를 이동하였으므로 14일 이내에 관할 관청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2014. 9. 23. 주민등록 상 거주 불명으로 등록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고발장, 향토 예비군 설치법위반 범죄 통보, 위반사실 확인서

1. 주민등록 표( 말 소자 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향토 예비군 설치법 (2014. 10. 15. 법률 제 12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5조 제 2 항, 제 6조의 2,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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