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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2.03 2015고단18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31. 17:40 경 평택시 C 앞길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 던 중 피해자 D(76 세) 가 귀가하라며 깨우자, " 씨 발, 돼지 감자밭이 내 건데 왜 네 것이라고 하냐

"라고 하며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 식 톱을 꺼내

어 피해자의 왼쪽 목 부분 및 이를 막으려는 피해자의 왼손을 향하여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왼손바닥 절창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이 사건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거우나,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1975년 병역법 위반죄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것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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