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3.23 2015고단58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1. 23:30 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E과 같이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의 따귀를 때리고 시비를 걸어오자 화를 참지 못하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 식 칼로 피해자의 우측 어깨 부위와 등을 각각 1회 씩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접이 식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흉부, 우측 허리에 심부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관련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아직 까지 피해 회복을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