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7.05 2018가단20229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1,078,493원 및 그 중 171,073,063에 대하여 2004. 11. 15.부터 2005. 5. 3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정정한다)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171,078,493원 및 그 중 171,073,063에 대하여 2004. 11. 15.부터 2005. 5. 31.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정정한다)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