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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8.24 2017가단20455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5,754,079원 및 그 중 191,308,219원에 대하여 2005. 4. 8.부터 2005. 7. 7.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정정한다)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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