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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4.12.18 2014가단21415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924,754원과 그 중 45,885,304원에 대하여 2014. 6. 19.부터2014. 11. 7.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정정한다)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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