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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8.31 2017가단20156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182,287원 및 그 중 37,780,767원에 대하여 2001. 3. 16.부터 2003. 4. 16.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정정한다)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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