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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5.17 2017가단20808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3,510,356원 및 그 중 83,429,556원에 대하여 2001. 8. 31.부터 2005. 5. 3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정정한다)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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