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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7.05 2018가단20065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8,071,210원 및 그 중 41,490,294원에 대하여 2017. 11. 1.부터 2018. 3. 18.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정정한다)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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