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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5.24 2013고합3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4. 01:00경 성남시 중원구 C시장 D 모텔에서 채팅으로 알게 된 피해자 E(여, 17세)가 침대에 누워 잠이 들자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가 잠에서 깨 다리를 발버둥치고 반항하자 “가만히 있으라”고 화를 내면서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위에서 피해자의 팔, 다리를 붙잡고 몸으로 누르면서 피해자를 폭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청소년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중 제2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피고인의 잘못이 큰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으며 벌금형 외 중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ㆍ건강ㆍ환경, 범행의 수단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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