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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11.28 2014고합8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청소년인 피해자 C(여, 16세)의 가족과 친하게 지내며 피해자의 집에 자주 왕래하던 중 2014. 6. 25. 20:40경 강원 인제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방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잠옷이 선풍기 바람에 날려 하체가 드러난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컴퓨터를 켜달라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누워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안쪽을 10여 회 주무르고, 갑작스런 피고인의 행동에 놀라 겁을 먹은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속옷 위로 음부를 3~4회 문지른 후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피해자의 음부 가까이 얼굴을 들이대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누워 있는 침대 위로 올라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6~7회 주무르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7~8회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감경역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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