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 C(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이유
1. 기초사실
가. 중소기업은행은 D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0. 10. 15. 채권최고액 237,6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이라고 한다)를, 2011. 1. 28. 채권최고액 12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이라고 한다)를 각 마쳤다.
나. 이후 중소기업은행의 근저당권 실행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B, C(중복)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위 B는 2013. 4. 12., C는 2013. 7. 31. 각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다.
한편, 피고는 2012. 12. 31. D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5,000,000원, 차임 월 3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1. 10.부터 2015. 1. 9.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소액임차인으로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라.
원고는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제1, 2근저당권 및 그 피담보채권을 양수받았다.
마.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법원은 2014. 3. 5. 열린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275,379,456원 중 1순위로 소액임차인인 피고에게 19,000,000원을(채권금액 19,000,000원), 2순위로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235,847,692원을(채권금액 235,847,692원), 3순위로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20,531,764원을(채권금액 120,000,000원)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바.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그로부터 1주일 내인 2014. 3. 1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