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주위적 청구에 기하여 이 법원 B 부동산 임의경매, C(중복)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5. 1. 7...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4, 5호증, 갑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중소기업은행은 2012. 4. 10. 경 E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같은 달 12. D로부터 D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000만 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았다.
나. 중소기업은행은 E이 위 차용금의 이자를 연체하자 2014. 6.경 이 법원 B로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같은 달 12.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한편 D로부터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10. 3. 3.자로 채권최고액 7,200만 원, 채무자 D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았던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차드제일은행도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2014. 6.경 이 법원 C로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같은 달 25.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으며, 위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이 사건 주택은 같은 해 12. 4. 피고에게 매각되었다.
다. 위 집행법원은 2015. 1. 7. 열린 배당기일에 실제 배당할 금액 92,870,637원 중 1순위로 소액임차인인 피고에게 2,000만 원, 2순위로 임차인(비우선소액)인 피고에게 200만 원, 2순위로 교부권자인 인천 남구에게 123,860원, 2순위로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에게 59,335,739원, 4순위로 채권자겸 근저당권자로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위 근저당권담보부 채권을 양수받은 원고에게 11,411,038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피고에 대한 배당액 모두에 관하여 이의를 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주위적으로 피고는 가장임차인이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