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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16 2014가단210995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중소기업은행은 에너지나투라 주식회사(이하 ‘에너지나투라’라고만 한다)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에너지나투라 소유의 부산 동구 G오피스텔 8층 801호, 19층 1901호, 19층 19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4,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나. 중소기업은행은 에너지나투라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2013. 4. 29.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F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그 후 개시된 부산지방법원 D, E(중복), F(중복) 경매절차에서 피고들은 임금채권자로서 각 배당요구를 하였다.

다. 한편 중소기업은행은 위 경매절차 개시 후 에너지나투라에 대한 채권 및 근저당권을 원고에게 모두 양도하였고, 이에 원고가 위 경매절차를 수계하였다. 라.

위 집행법원은 2014. 3. 21. 임금채권자로서 최우선변제권자인 원고 A에게 7,475,000원, 원고 B에게 8,325,000원, 원고 C에게 5,785,000원을 각 배당하고,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70,244,788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2014. 3. 21.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의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후 2014. 3. 2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 갑7, 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들이 에너지나투라의 근로자가 아니고, 설령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피고들은 임금을 과다하게 계산하여 배당요구를 한 것이다.

나. 피고들 피고들은 에너지나투라의 근로자였고, 배당요구한 임금 또한 정확하게 계산된 것이다.

3. 판단 갑4 내지 6, 을1 내지 6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은 에너지나투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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