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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06 2019고단2952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9. 22:07경 서울 은평구 B건물 C호 피해자 D의 주거지 뒤편 골목에 이르러, 피해자의 주거지 창문 안쪽 행거에 피해자의 속옷이 걸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건물 외벽에 설치된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작은 방의 방충망을 열고 팔을 뻗어 창문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행거에 걸려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팬티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야간주거침입절도)

1. 내사보고-피해발생지를 비추고 있는 CCTV 확인(범행장면 확인), 불상자의 범행장면 등 CCTV

1. 수사보고(피의자의 현장지문 인적확인), 지문 감정 의뢰, 야간주거침입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장면 CCTV 영상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당시 30분 이상 피해자의 주거지 주변을 서성이며 집 안을 관찰하였고, 절취한 속옷을 찢어서 피해자의 집 안으로 다시 던져 넣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지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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