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1. 12:00경부터 15:00경까지 강릉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주변에 다른 사람이 없고 집안에서 인기척이 없자 시정되지 않은 집 뒤편 다용도실 출입문을 열고 집 안에 몰래 침입하여, 거실 장롱 등을 뒤지고, 소파 위 손가방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50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1. 지문감정의뢰 공문 및 경찰청 회신자료(지문일치) -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침입절도’ 범죄유형으로 분류되므로, 주거침입죄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