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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1.10 2019고단22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13. 11. 1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았고, 2016. 9. 2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7.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10. 28. 02:26경 군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뒷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절취할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금품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9. 10. 28. 03:08경 군포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화장실 창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금고에 있는 현금 합계 201,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의 각 진술서

1. 피의자의 범행장면이 촬영된 G식당 CCTV 캡처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행장면 CCTV 영상 복사 CD

1.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회신,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자검색결과, 각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력 확인,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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