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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0 2019가단5307402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서울 강남구 B 답 7,764㎡ 지상 별지 1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D, E 일대에 관한 F지구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이고, 위 지구는 2016. 6. 29.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에 따라 F지구로 지정ㆍ고시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지구에 속한 서울 강남구 B 답 7,764㎡에 관하여 2018. 10. 24., C 답 1,182㎡ 중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8. 10. 31., 나머지 4분의 3 지분에 관하여 2018. 11. 12. 각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서울 강남구 B 답 7,764㎡ 지상 별지 1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825㎡ 지상에 설치된 비닐하우스 11동 및 그 내부에 적치한 별지 3 목록 기재 지장물, 그리고 서울 강남구 C 답 1,182㎡ 지상 별지 2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825㎡ 지상에 설치된 비닐하우스 11동(이하 ‘이 사건 각 비닐하우스 및 지장물’이라 한다)을 점유하고 있다. 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9. 5. 9.경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이 사건 각 비닐하우스 및 지장물에 대하여 보상금 26,795,000원, 수용 개시일 2019. 7. 3.로 하는 재결을 하였고,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비닐하우스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이 완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시행자인 원고는 수용개시일인 2019. 7. 3. 이 사건 각 비닐하우스 및 지장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생활대책을 수립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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