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16.09.07 2016가단693
장비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지급명령신청서 중 ‘청구원인’란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2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지급명령신청서 중 ‘청구원인’란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