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10.05 2016가단3173
가설재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093,36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7,093,36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