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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6.17 2020가단1252
약정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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